전직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사망 등 유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직과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들 가운데 Moderna 백신을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Biden이 솔선하여 접종하였다고 합니다. 통상 약 5년의 기간을 요구하는 백신 개발기간에 비교하여 수개월 만에 만들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사망 등 유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직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권하게 됩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후임자 선거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 사항은 대통령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조 (재선거)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1. 당선인이 없는 때
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일이전의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재선거는 전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그 기일은 선거일전 40일에 대통영이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