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시 세금항목 들이 궁금합니다.보유기간은 최소 몇년이 세금에 유리한가요? 투자목적으로 대지 200평 .세금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매할때는 양도세만 신경쓰심 되는데, 최소 3년이상 보유하셔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5년)
다만 사업용토지가 아닐 경우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 3년~최대 15년, 1년당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년이상 보유를 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어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해당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대상입니다. 대지를 나대지로 두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해당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해 과세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15년 보유시 최대 30%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