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과 부양가족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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