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년도 변동사항 없이 기본 자료만 제출하는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전년도 변동사항 없이 기본 자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자료) 제출하는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따로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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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과 부양가족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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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직원이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신고서도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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