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동및 경기용품 소매업 업종코드 추가시 사업자유형 변경되나요?

현재 서울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판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크지않아 간이사업자로 하고있는데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등산․운동용품) 523932

위 업종코드명 추가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고 1억 4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