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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고니149
슬기로운고니149
22.09.19

임금체불 후 합의시 제가 해야될게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후 배째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밀린 임금중에 일정금액만 소액체당금으로 받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금액을 갚을 의사가 없자 퇴직금 항목으로 다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차 고소직전에 합의가되서 돈을 받았는데 제가 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예전 1차때 변호사님이 합의시도나 밀린금액 지불받으면 반드시 연락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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