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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고니149
슬기로운고니14922.09.19

임금체불 후 합의시 제가 해야될게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후 배째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밀린 임금중에 일정금액만 소액체당금으로 받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금액을 갚을 의사가 없자 퇴직금 항목으로 다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차 고소직전에 합의가되서 돈을 받았는데 제가 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예전 1차때 변호사님이 합의시도나 밀린금액 지불받으면 반드시 연락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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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 지급 및 진정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감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관계된 부분은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에 따라 회사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