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로 감독관에게 인정 받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형사고소 +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을 다 받았으면
민사소송으로 또 받을 순 없는 거겠죠?
2.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받은 상태에서 형사고소 시 합의로 회사에서 임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소액체당금은 다시 반납하고 그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