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로 감독관에게 인정 받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형사고소 +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을 다 받았으면
민사소송으로 또 받을 순 없는 거겠죠?
2.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받은 상태에서 형사고소 시 합의로 회사에서 임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소액체당금은 다시 반납하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임금을 모두 받았다면 더이상의 청구나 민사소송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에 대한 의사만 철회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때는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절차를 통해 다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부 받았다면 체불임금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형사고소로 진행하면 소액체당금 자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2.소액체당금은 반납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강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