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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3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쳤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을 주는 제조업 공장인데, 20분 휴게시간동안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긴한데, 이 경우에 공상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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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해광 노무사blue-check
    현해광 노무사19.05.13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안타깝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휴게시간에 사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셨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등은 회사 내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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