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쳤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을 주는 제조업 공장인데, 20분 휴게시간동안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긴한데, 이 경우에 공상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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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안타깝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휴게시간에 사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셨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등은 회사 내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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