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그렇습니다.
3. 따라서 업무시간 외 이루어진 체육활동 시간이 단순히 직원들간에 친목을 다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체육활동이 사업주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업무시간 외 체육활동에 대해서 사업주가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업무시간 외 체육활동이 평소와 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