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외 체육활동중 상해 산재처리 여부
회사내에서 정규 업무 시간이 끝난수 족구, 테니스등
체육 활동 하다가 다쳤을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건지요?
아니면 쉬는 업무 시간이라 산재처리가
않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운동 장소는 회사내에 갖춰진 시설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시설관리 결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무시간 외에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고 함)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① 사업주가 행사당일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③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통한 승인을 얻은 경우(반드시 문서에 의한 결재가 아닌 구두보고, 유선보고도 해당한다고 본다) ④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ㆍ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그렇습니다.
3. 따라서 업무시간 외 이루어진 체육활동 시간이 단순히 직원들간에 친목을 다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체육활동이 사업주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업무시간 외 체육활동에 대해서 사업주가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업무시간 외 체육활동이 평소와 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체육활동 중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직원들의 친목모임으로 체육행사 중에 다친 재해라면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업무시간 외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체육활동으로 볼 수 없다면 산재신청이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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