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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관박쥐171
귀한관박쥐171
24.03.13

업무시간외 체육활동중 상해 산재처리 여부

회사내에서 정규 업무 시간이 끝난수 족구, 테니스등

체육 활동 하다가 다쳤을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건지요?

아니면 쉬는 업무 시간이라 산재처리가

않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운동 장소는 회사내에 갖춰진 시설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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