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행정 공무원의 경우 법원 내의 다양한 사건의 행정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며,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등 법규상 자기 권한으로 직무을 수행하는 5~7급 공무원으로서 재판 등의 기록, 통지, 기타 등의 법원의 재판 관련 행정 업무 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신청, 민사집행,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도산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