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출없이 가지고 있는 1가구 2주택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세금이 주택별로 나오는거보다 더 많이 가중되어 나오고 그런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나 2주택자나 1~3%일반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미만이면 비과세입니다.
2주택이면 합산하여 인당 9억을 공제 후 초과분은 일반과세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이면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2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이지만, 그후에는 6~45% 일반 과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라고 해서 취득, 양도를 제외하면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에는 중과세가 없습니다. 또한 대출유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도 없구여.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별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택수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부동산 가격 합산이 11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는 세금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