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채 가지고 있어도 한채를 양도할 때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2채가 되었을 때에도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않고
1개주택을 소유한생태로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주택임대사업자거주주택 비과세등을 적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