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단독에서 공동대표 전환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래 단독대표 법인회사였고, 사업이 어려워 단독대표가 회사에 개인돈을 투입하여 가수금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공동대표로 전환 되었습니다
(공동대표되는자가 단독대표 지분 50프로 액면가액대로 금액지불 후 양도받음)
이후 회사 상황이 좋아져 가수금반제로 기존 잡혀있던 가수금을 회수할수 있게되었는데 이럴경우 가수금반제로 가수금을 회수할수 있는 사람은 기존 단독대표만 가능한건가요??
공동대표되는자가 50프로 지분을 금액지불 후 양도받았는데 가수금에 대한 권리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