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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고래219
도도한돌고래21921.05.17

공동대표 1인대표로 전환 절차

현재 공동대표로 법인을 운영 중 입니다.

주식을 한사람에게 모두 양도한 후 1인 대표로 전환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등기소나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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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양도하실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부터 하시고, 주식 변동상황과 별개로 대표이사도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 등기를 수정하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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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대표이사 등)은 주주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주식을 취득한다고 해서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따라서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변경 절차를 법무사를 통해 정정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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