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대표이사 등)은 주주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주식을 취득한다고 해서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따라서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변경 절차를 법무사를 통해 정정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