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대표로 법인을 운영 중 입니다.
주식을 한사람에게 모두 양도한 후 1인 대표로 전환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등기소나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