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집 하자 문제 계약해지 문제입니다
오남매 아빠 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아이들 환경에 좋지 않으며 집주인과의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
법적인부분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제 상황을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방은 아이들 방입니다...아래 정리 내용 보시고 도움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LH전세임대주택(다자녀유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사 후 발생한 누수 및 공사 관련 정리
1. 이사 및 누수 발생
이사 날짜: 2024년 5월
누수 발생 및 공사 시작: 2024년 6월부터
누수 문제:
아랫집에 물이 샘
화장실 배수구에 알 수 없는 방수 처리 물질 2회 투입
집주인 측에서 통보 없이 수도를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차단
기술자와 함께 수차례 방문 후 배관 공사 진행
해결되지 않아 화장실 철거 및 수리 진행 (3일간 아랫집 화장실 사용 요구)
베란다 철거 후 공사 진행 (현재까지 시멘트만 바른 상태)
세탁실 세면대 누수 확인 작업 진행
2. 아랫집 관련 공사
공사 시간: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반복적 공사 진행
소음 문제: 드릴 소음, 망치질, 문 쾅 닫는 소리 등
공사 일정:
2024년 5월 28일: 배수구 관련 문자 수신
2024년 6월 2일: 공사 시작
2024년 8월 15일: 화장실 공사 시작
2024년 8월 19일: 정체 불명의 공사 진행
2024년 8월 22일: 화장실 방수 공사 시작
2024년 10월 29일: 화장실 외부 노출 공사 (3일간 진행)
2024년 11월 5~7일: 공사 진행
2024년 12월: 매주 화~목 공사 진행
2024년 12월 23일: 공사 시작
2024년 12월 29일: 공사 시작
2024년 12월 30일: 공사 시작
2025년 1월 2일부터 6일간 공사 진행
3. 추가적인 집 하자 문제
옥상 누수 및 곰팡이 발생: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옥상에 물이 고여 큰방 벽면의 1/3이 곰팡이로 뒤덮임
집주인에게 하자 수리를 요청했으나, 2025년 2월 4일까지도 미조치
곰팡이가 심해 직접 벽지를 구입하여 붙이는 과정에서 벽의 균열 다수 발견
4. 집주인과의 갈등 및 합의 문제
공사 문제로 인해 언쟁 발생
합의 내용: 집주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세입자가 이사 가기로 구두 약속함
집주인이 이사 조건으로 하자에 대한 문제를 알리지 말라고 요구
그러나 당일 갑자기 말을 바꾸어 세입자가 직접 새 입주자를 구해야 한다고 통보
또한 제보를 하는 당일 곰팡이 문제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집 주인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고 집주인이 오늘와서 사진만 찍어가고
아무런 조치도 안해준 상황입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누수, 곰팡이 등의 하자로 인해 주거로 이용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