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청약저축 가입 :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에 필요한 자격과 점수를 쌓을수 있는 저축입니다.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이어야 하며, 월 납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약저축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청약 점수가 높아지므로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2.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아파트 공급계획과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에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고 청약을 준비합니다.
3. 청약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합니다. 청약신청시에는 주민등록증,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영수증) 소득증빙서류등이 필요합니다.
4.당첨확인 : 청약신청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5. 예비 입주자 선정 : 당첨된 입주자 중에서도 세대별로 선호하는 동호수를 선택할수 있는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은 당첨자의 청약점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