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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