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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나무늘보208
신박한나무늘보20823.09.17

근로소득+기타소득이 총 503만원 이하면 문제가없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기타소득이 발생 시

월 총(근로소득+기타소득) 503만원 이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연 5천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

기준이 뭘까요?

회사에서 기타소득 발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연 300이하면 종소세신고 하지 않지만

300이 넘었을때 종소세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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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합산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회사 내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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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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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가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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