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 및 월통상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