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대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연봉은 4,500만원 이며 만으로 7년차 입니다.
복지로 35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년도 3월에 그만두면 퇴직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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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며,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데, DB형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3. 따라서 퇴직금 산정 방법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급여 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이 되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이 아닌 35일로 계산할 경우 "평균임금×35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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