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며,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데, DB형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3. 따라서 퇴직금 산정 방법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급여 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이 되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