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번호 모르는 20년 된 가정법원 서류
2004년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했는데
양육비 소송을 하려고 해당 법원에 서류 발급 요청을 하니 서류가 없다고 하네요.
당시의 없어진 서류들이 많다고…
그럼 양육비 소송을 못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당시 문경시법원에서 소송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해서
양육비 소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서류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서류가 없다면 입증책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 양육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관하여 문자나 진술서 등 보완증거를 찾거나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 기록이나 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한데 당시 협의 이혼을 하였던 법원의 기록이 없다면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이혼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