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구인공고낼때 근로시간을 불분명하게 낼수도 있는지요?

직원을 새로 구하려하는데 직원이 필요한 시간대가 일정하지않아 고민입니다. 지금은 고정시간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주업무가 핸드폰입니다. 손님이 없으니 뭐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구요.

현재 일하는 직원 내보내고 새로 뽑든 근로조건을 변경하든 지금 근무시간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언제 근무하냐는 겁니다.

희망하는 근무 시간대는 토,일 오후 3시간씩 고정으로 나오고 주말은 매장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 평일에도 물건 발주시키는 상황에 따라 재고정리를 위해 추가근무 나오는 방향으로 하고싶습니다.

구인 공고에 토,일 3시간씩 근무 + 매장 상황에 따라 연장 근무 + 평일도 매장 상황에 따라 근무

이렇게 구인공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이러한 조건으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일하는 도중 직원이 추가근무나 연장근무 불가하다고 말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5.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상의 근로조건은 법에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채용에 응하고 합격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기 내용을 제시하고 서명/날인하면 제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