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일하는 시간 관련된 질문
제가 지금 한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하는것으로 직원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나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나 일을 구할때 이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일을 구하는 것과 근로시간중에 다른 일을 하는게 회사에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1. 보호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의 가치 있는 이익
2.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성
3. 이에 따른 추가 보수등의 지급 여부(필수는 아님)
4. 지역이나 기간등 제한의 정도의 합리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두가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 있더라도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할 수 있으나,
제한 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해고등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사과나 부서장에게 미리 확인받고 투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관계에서는 근로시간동안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직무에 전념할 의무도 포함합니다.
근로시간 중 다른일을 하는 것은 성실한 근로제공에 해당하지 않아서 징계사유로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또는 근로시간 외적으로 하려는 업무가 원래 하던업무에 중복되는 경우는 회사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겸직의무 위반으로 징계 또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규정 및 계약서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이상의 사업장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충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러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근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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