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괴롭힘을 목격 하였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어디로 신고를 해야 그 신고가 받아들여 지는건가요??이런 것도 인사팀에서 해결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회사네 cp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cp팀이 없으시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잔안되겠니입니다.
회사내로 신고하면 신고자님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차라리 괴롭힘 신고센터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신고센터가 있으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