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부조리를 목격 할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직장상사의 부조리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 할 시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사내에 인사과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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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경찰청 인터넷 신고센터를 통해 범죄나 불법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
국민신문고인 민원24를 통해 부패나 탄압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nwon.go.kr)
검찰청 고충민원센터를 통해 범죄나 타인의 권리 침해, 피해사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o.go.kr)
위에 세가지중에서 아무곳이나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