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직장상사의 부조리를 목격 할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직장상사의 부조리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 할 시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사내에 인사과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로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인경우에는 해당기능 청문감사관실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회사인경우에는 해당 노동청등에신고 하시면 될것 갇습니다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경찰청 인터넷 신고센터를 통해 범죄나 불법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
국민신문고인 민원24를 통해 부패나 탄압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nwon.go.kr)
검찰청 고충민원센터를 통해 범죄나 타인의 권리 침해, 피해사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o.go.kr)
위에 세가지중에서 아무곳이나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