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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16

직장상사의 부조리를 목격 할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직장상사의 부조리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 할 시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사내에 인사과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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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인경우에는 해당기능 청문감사관실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회사인경우에는 해당 노동청등에신고 하시면 될것 갇습니다


  •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경찰청 인터넷 신고센터를 통해 범죄나 불법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

    국민신문고인 민원24를 통해 부패나 탄압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nwon.go.kr)

    검찰청 고충민원센터를 통해 범죄나 타인의 권리 침해, 피해사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o.go.kr)

    위에 세가지중에서 아무곳이나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