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즉 회사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는 바(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이러한 조치를 요구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