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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단체에 신고해야 하나요?

또 신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할까요..?

같은 공간에 계속 있어야 하는 직무인데

신고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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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퇴사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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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즉 회사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는 바(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이러한 조치를 요구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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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신고절차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요청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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