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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단체에 신고해야 하나요?

또 신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할까요..?

같은 공간에 계속 있어야 하는 직무인데

신고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퇴사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즉 회사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는 바(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이러한 조치를 요구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신고절차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요청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