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이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와 별개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