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주택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기한을 넘겨서 부동산을 매도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양도세가 그대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다음연도 5월 양도분까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기간은 2022.05.10.~2023.05.09.
까지 3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를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2023.05.09.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수립된 것이
없음으로 내년 4월 또는 5월경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은 2023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1년 동안 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이후의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분은 당초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와 중과 세율(일반세율 + 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이 적용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이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와 별개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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