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기준으로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질문자님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남편->본인에게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 본인의 직계존속인 어머니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남편->본인으로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