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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기린47
빠른기린4721.07.07

현금 증여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시어머니에게서 현금 2.5천만원 증여 받을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은 없으며.

가족은 남편, 본인, 성인자녀 2명입니다.

세대를 건너 증여시 할증이 붙는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부모님에게서 주시는 소중한 돈을 조금이나마 절약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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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 증여의 경우, 1천만원 초과된 금액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시어머니가 남편분에게 증여(5천만원 까지 공제) 후, 남편분께서 질문자님께 증여(6억원 까지 공제)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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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10년 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시다면 남편 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 분이 전액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세가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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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기준으로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질문자님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남편->본인에게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 본인의 직계존속인 어머니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남편->본인으로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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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인 남편에게는 성인을 가정하여 최대 5천만원 이내, 며느리인 질문자님은 1천만원, 손자인 자녀에게는 2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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