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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9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인데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만 되어 있는 경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동시에 좌측으로 차선을 옮기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좌회전 차량에서 직진하는차 과실이 100프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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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10.0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사고 장소를 살펴 보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나옵니다.

    만약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직진이 금지되고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교차로를 건너서 좌회전 차선이 없어지는 포켓 차로나 유도선이 교차로 전 2차선이 1차선으로 그어져 있는 경우에도

    유도선을 위반한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차로 전 차선과 교차로를 건너서 차선이 쭈욱 이어져 있고 직진 금지 표시도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2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진로 변경 사고로 해당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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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위반사고라고 하는데 지시위반 사고는 위반하는차량이 일방과실로 진행이됩니다.

    이는 직진하는 차량이 본인 차량에서 계속 직진을 하였다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직진하는 차량도 차선변경이 있었다면 직진차량에세고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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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 한것은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중 정상직진하는 차량간에 사고가 발생시에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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