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엄연히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 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국토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여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올해 10월부터 실거주 규제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규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존 시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