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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달팽이104
인자한달팽이10423.09.24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가 무엇인가요?

거주불가하고(전입)

숙박업으로도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호텔이나 여관처럼 자신만 사용할 용도(별장) 밖에 없는듯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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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게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주거용으로써 이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엄연히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 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국토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여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올해 10월부터 실거주 규제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규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존 시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법률에는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통상 ‘레지던스’로 불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