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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크낙새148
2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유숙박업(에어비엔비 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세입자인데 방이 하나 남아서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은 도시숙박업 등록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오피스텔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외국인에게만 이른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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