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유숙박업(에어비엔비 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세입자인데 방이 하나 남아서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은 도시숙박업 등록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오피스텔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외국인에게만 이른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