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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숲속의왕자
잠자는숲속의왕자23.06.30

생활형 숙박시설은 실거주가 불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예를들어 엘시티 레지던스 같은곳은

매수하여 실거주하는것은 안되나요:

꼭 호텔처럼 운영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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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숙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주택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 이후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적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생겨 원칙상 실거주는 어려웠으나, 최근 국토부 한시적 규제완화로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적용함으로써 실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23년 10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즉 생숙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과 호텔을 합친 개념으로 인식되는 숙박시설인 생숙은 주방과 같은 취사 설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 자체가 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영업 신고 후 숙박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편법을 사용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논란이 일게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용숙박시설을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없이는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