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실거주가 불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예를들어 엘시티 레지던스 같은곳은
매수하여 실거주하는것은 안되나요:
꼭 호텔처럼 운영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숙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주택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 이후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적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생겨 원칙상 실거주는 어려웠으나, 최근 국토부 한시적 규제완화로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적용함으로써 실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23년 10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즉 생숙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과 호텔을 합친 개념으로 인식되는 숙박시설인 생숙은 주방과 같은 취사 설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 자체가 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영업 신고 후 숙박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편법을 사용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논란이 일게 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용숙박시설을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없이는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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