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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망둥어195
너그러운망둥어195
22.08.02

취업방해의 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이직하려는 회사로 저를 뽑으면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두번 보냈습니다.

9년차 직장인 (현직장 5년차) 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다가 동종업계 대기업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현직장 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던 중 현직장에서 이직하려는 기업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저 몰래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현직장에서 거절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상의 경업금지조항에는 서약할 수 없다고 하고 한달 뒤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 후 현직장에서 또 저 몰래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이직하려는 회사에 보냈습니다. 이경우 취업방해의 금지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충족한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증거자료는 어떤건지,고소를 진행한다면 노무사님을 통해진행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가 직접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제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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