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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스컹크191
소탈한스컹크191
22.11.19

회사에서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발자입니다.

재직 중에 새직장 최종면접이 합격되어 2022년 9월 23일 최초로 퇴사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만류 설득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수차례 퇴사의사 밝혔고 결국에는 퇴사하는 것으로 구두로 결정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10월26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이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직장 측에서 사직서 승인 결재 순서를 문제 삼아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연락 통보 받았습니다. 대신 성실수행 약정서를 서명하면 퇴사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성실수행 약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속 중 담당했던 *** 기술개발사업과 *** PJ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해당 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기여 함은 물론, 최종적으로 평가발표에 참여하여 협조할 것을 약정합니다. 마무리에 기여 함은 발표자료 제작 및 사전 발표 리허설, 과제 보고서 제작, 정산보고서의 제작 등 각종 산출물 제작은 물론 그와 관련된 일련의 당상 직원들과의 협조적인 활동을 의미 합니다. 해당 약정의 이행 종료시까지는 퇴직 절차 및 퇴직금이 유예됨을 동의합니다.'

전직장에서는 제가 무단 결근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정서 내용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서명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된 인원도 아니고, 일반 정규직 개발자로서 퇴사전까지 수행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퇴사전에 관련 프로젝트들의 인수인계도 마무리 했었고, 제가 해당 프로젝트에 개발일을 열심히 한 것 뿐이지 손해나 피해를 준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측에 문의해보았을 때는 사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도 소송을 준비하여야하는 건가요?

회사의 고위급 임원이나 프로젝트의 팀장 혹은 책임자도 아닌 일반 근로자로 일을하다가

퇴직의사를 표현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저런 성실수행 약정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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