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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

상자에 담긴 상품을 구매 후 상자를 개봉하면 진짜로 교환 반품이 안되는 건가요?

상자에 담긴 상품을 구매 후 상자를 개봉하면 진짜로 교환 반품이 안되는 건가요? 상장의 상태로 추측으로는 정상 상태인지 알 수 없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구매한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휴대폰 같은 경우는 박스를 개방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옷같은 경우는 입어본후에도 환불이 가능하죠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상자를 뜯어봐야 상태를알수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공지하였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법적효력이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품을 개봉한 경우에도,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라면 반품이 가능합니다. 즉,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이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내용물 확인을 위해 택배 상자만 열어본 경우라면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전상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물건에 결함(하자)이 생겼다거나, 제품에 대한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다시 물건을 돌려주는 행위를 반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