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포장만 개봉한 랜덤박스 환급 가능 여부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3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상품 수령 후 개인변심으로 업체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상품 택배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방구석 척척박사 천재 갓지설입니다.
택배 상자만 뜯었다고 상품 확인이 불가능한건 아니니 당연히 불가 할것같습니다. 랜덤박스인데 택배 포장 뜯으면 당연히 제품 뜯지 않아도 어떤제품인지 확인가능하잖아요?
질문자처럼 택배 포장뜯고 램덤박스인데 어 내가 원하는거 아니네 안뜯었으니 환불가능하겠지? 이런사람이 엄청 많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처음 살때 상품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랜덤박스 상품의 경우에는 환불관련 특약사항이 분명히 있었을겁니다. 본인이 그 부분을 못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다면 상품에 하자가 있지 않는한 환불은 어려워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