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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꽃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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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절도를 목격한 것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교 내에서의 절도 사건으로, 절도범이 대놓고 가져간다고 말을 하고 에어팟을 절도했습니다.


피해자를 제외한 목격자는 두명이고, 절도 후에 바로 하교시간이 되어 범인은 집에갔습니다.


다음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에서는 물증이 없어서 신고를 해도 못 잡는다고 하셨습니다.


1) 위의 목격 자체와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후에 처벌을 감안하고 피의자의 가방을 뒤져, 도난당한 에어팟을 찾게되어 증거사진(시리얼 번호)을 찍은 후에 다시 도로 넣어놨습니다.


바로 경찰에 현장절도범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교문앞으로 경찰을 마주하러 간 사이에 피의자가 에어팟를 숨겨 못찾게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진에 위치사진 기록 및 피의자의 가방이 함께 찍혔다하더라도 사진 조작의 우려가 있으며 가방을 뒤져 나온 증거이기에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렵다며 넘기기로 되었습니다.


2) 위 증거 사진과 10명 남짓의 증인들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없을까요?


3) 혹시 피의자 측에서 없던 증인을 만들어 세워서 피의자 편을 들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어렵게 되나요?


피의자의 채팅과 행동이 누가봐도 수상하며,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피의자 sns에 실수로 도난 물품이 같이 찍혀서 올라왔다라든지 여러 증거가 쌓인 상황입니다.

(sns 건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에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으며 증거 불충분이 되었습니다.)


4) 피해자와 피의자의 채팅내용과, 이때까지의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확정 짓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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