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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91
내추럴한부엉이19122.11.03

도난당한 에어팟을 찾긴했는데 경찰에 신고가능할까요?

학교에서 에어팟 도난이 있었고 여자화장실 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도난당한건 찾았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학교 복도에 있는 씨씨티비 열람후 범인을 찾을수 있을까요? 혹시 찾게 된다면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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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물건을 찾았다고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범인 검거여부는 수사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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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절취행위 이후에 절취한 물건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물품이 반환되었다고 신고가 가능하며,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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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물품을 찾으신 것으로 해당 사안이 절도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가운데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익 또한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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