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이후에
일부만 추심이 이루어져서
잔여 채권액에 대해서 다시 압류추심명령을 받으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처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등인데
집행권원이 확정된 판결문이었다면
해당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압류추심명령 시에 이미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사용한 상황이기에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은 후
압류추심명령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할 경우 집행권원도 다시 발급받아서 신청해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