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서류가 각 필요합니다.
- 재도부여신청서 1부
-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각 1통
- 분실신고서 1통 또는 사용증명원 2통 또는 압류결정문 사본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2. 방문해서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도부여신청서절차에서 우편접수신청을 하셔야 하고, 우체국에서 선납등기라벨을 구매하여 반송봉투를 구매한뒤 함께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