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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
22.05.09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절차에 관한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실익이 없어 다시 진행해보려 합니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전자소송으로는 진행이 안되고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집행문을 받는 것도 직접 가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행문 받는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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