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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5.09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절차에 관한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실익이 없어 다시 진행해보려 합니다.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전자소송으로는 진행이 안되고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집행문을 받는 것도 직접 가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행문 받는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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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재도부여신청서,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분실신고서(사용증명원, 압류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 인지대, 반송봉투를 포함하여 우체국 민원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서류가 각 필요합니다.

    - 재도부여신청서 1부

    -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각 1통

    - 분실신고서 1통 또는 사용증명원 2통 또는 압류결정문 사본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2. 방문해서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도부여신청서절차에서 우편접수신청을 하셔야 하고, 우체국에서 선납등기라벨을 구매하여 반송봉투를 구매한뒤 함께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