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니어처도 술은 술이기 때문에 2병을 넘게 구매한다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의 목적이시라면 미니어처 주류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의 면세범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