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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4

해외에서 술을 구매하면 받는 미니술병도 면세수량에 포함되나요?

해외에서 술을 구매하다보면 간혹 큰 술에 딸려오는 미니어처 술병이 있는데요. 50ml도 안되는 작은 사이즈인데, 이것도 면세 술병 수량 한도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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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인 미화 800불 과는 별개로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처어 술병도 병수로 계산되어 이를 초과한 술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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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미니어처 술병도 면세 술병 수량 한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 술병 수량의 기본 한도 1인당 2병(2L 이하, 400달러 이하)이며 미니어처 술병도 포함되어 미니어처 술병도 1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 용도 소지품: 50ml 이하의 미니어처 술병 2병까지는 개인 용도 소지품으로 간주되어 면세 수량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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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니어처 술병의 경우에도 면세 술병 수량 한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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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미니어쳐인 경우에도 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관세계산에 해당되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교육세 납부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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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니어처도 술은 술이기 때문에 2병을 넘게 구매한다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의 목적이시라면 미니어처 주류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의 면세범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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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미니어처도 1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2병이고 술에 딸려오는 미니어쳐 술병 1병을 함께 반입하다면 3병으로 간주되어, 주류 개별 면세한도인 2병을 초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니어처 주류도 면세 기준 병 수에 산입되는 데 대한 여행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관세청에서 미니어쳐 술은 면세 한도 계산 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4/02/14/202402140180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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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류(미니어처 포함):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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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주류 구매는 내국인 면세한도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당 주류 면세 한도는 2병(2L, 합쳐서 $400 이내)으로, $400 초과 주류는 국내 반입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2병의 기준시 미니병인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량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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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병은 용량에 관계없이 1병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어쳐도 1병으로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주류의 면세범위는 병으로는 2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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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주류 면세 기준은 2병 2리터 400불 이하이기에 이러한 주류도 1병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주류에 대하여 수입신고 하시는 경우 금액이 적기에 실질적으로 납부할 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술이 있더라도 보통은 2병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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