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시
남은 수급기간 중단되었다가
만약 재취업 중단 후 다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 되면
남은 수급기간 동안의 실업급여가 이어지는건가요?
또한 한달 단기 알바를 한다고 가정했을시
이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한달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시
남은 수급기간 중단되었다가
만약 재취업 중단 후 다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 되면
남은 수급기간 동안의 실업급여가 이어지는건가요?
또한 한달 단기 알바를 한다고 가정했을시
이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한달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