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취업 후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시 잔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 수급 - 단 이때는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잔여 기간이 없다면 수급 x)
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비 + 비자발적 이직시 재취업한 직장 기준으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하여 구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