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시

남은 수급기간 중단되었다가

만약 재취업 중단 후 다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 되면

남은 수급기간 동안의 실업급여가 이어지는건가요?

또한 한달 단기 알바를 한다고 가정했을시

이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한달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1. 재취업 시점 이전까지만 실업급여 지급

    2.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지급 중단

    3. 재취업 후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시 잔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 수급 - 단 이때는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 - 재취업기간 =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잔여 기간이 없다면 수급 x)

    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비 + 비자발적 이직시 재취업한 직장 기준으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하여 구비 불가)

    위와 같이 처리되니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시 신중을 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무기가닝 1개월이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ㅕㄴ 이상 근무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