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중 재입사 후 퇴직하면 ?
실업기간 중 1회 인정받고 재취업은 하였은데 한달 이내 근무하고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 나머지 실업급여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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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재실업이라 합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지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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