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재실업이라 합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지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