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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나팔새264
고급스런나팔새26422.02.25

제 명의로 된 기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의 명의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 주담대는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주담대를 일으켜서 제 명의의 집(조정 지역)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잘 갚아 나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이번에 와이프의 명의로 두번째 주택(조정 지역)을 취득할까 고민인데,

이 경우에 기존 제 명의의 주담대는 상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와이프 명의의 주택 취득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갈아타기가 아닌 단순 두번째 주택의 취득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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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보유수 측면에서 부부는 1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차 주택에 주담대를 실행하였고, 2차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은 상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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