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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5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요약해드리자면..

A아파트 2020년 취득 현재 거주중

B재개발 입주권 2023년 취득 (입주일이 앞으로 5년후)

B재개발 입주일까지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혹시 지방이나 서울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샀다가 팔면(물론 이 아파트는 양도세 많이 부담하고 팔겠지만) 나중에 재개발 아파트 완공되서 입주하면서 A아파트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5년 사이에 저축을 하면 어느정도 돈이 모일거 같은데 이 돈을 조금이라도 부동산으로 굴리고 싶은데 세금이 걸려서,,혹시나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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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며,

    2)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내

    에서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재개발주택 주택 완공후 3년 이내에 재개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재개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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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상태라면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보유 상태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합원입주권 등이 껴있을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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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5일 기준 세법으로 말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 보유 중 ,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주택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B 입주권이 주택으로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종전주택 A와 입주권 B 외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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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C주택을 구매후 파셔도, A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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