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며,
2)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내
에서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재개발주택 주택 완공후 3년 이내에 재개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재개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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