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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6

아파트 보유기간 1년 이하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려요.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5년 조기분양에 들어가는데요.

5년실거주를 하지 못해서 바로 매도시 비과세가 안될것 같습니다.

이럴때 분양전환하고 바로 매도 할 경우에 시세차익이 5천만원 일 경우에 얼마 정도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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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거주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77%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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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77%(지방세포함)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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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약 3,800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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