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거주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77%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