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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망둥어262
은혜로운망둥어26221.10.15

가정주부가 수십년 생활비 절약하여 주식을 산 경우 현금 증여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정 주부가 수십년 동안 남편 월급 절약하여 적금도 하고 펀드도 해서 모은 돈으로 작년 부터는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산 경우도 증여에 해당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의 경우 수십개의 종목을 계산하기가 복잡하니,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아 주식을 산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수십년 동안 생활비로도 쓰고 저축도 하며 돈이 조금씩 남편통장에서 아내통장으로 , 또 아내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왔다갔다 하며 펀드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하며 조금씩 모였는데 난감합니다.

아니면 펀드 환매해서 아내 통장으로 목돈이 들어온 부분만 사진을 찍나요?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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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1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1억이 5억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4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억을 지급하는 시점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억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가 남편에게 지급받은 생활비 중 일부를 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사용하였다면 자산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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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문제가 된다면 소명은 오로지 질문자님의 몫이기 때문에 자료의 준비나 정리 등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생활비 외에 증여로 받을만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로 인해 아내 분이 직접 투자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인지, 결과적으로 내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할만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직접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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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식계좌나 펀드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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