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주부가 수십년 동안 남편 월급 절약하여 적금도 하고 펀드도 해서 모은 돈으로 작년 부터는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산 경우도 증여에 해당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의 경우 수십개의 종목을 계산하기가 복잡하니,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아 주식을 산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수십년 동안 생활비로도 쓰고 저축도 하며 돈이 조금씩 남편통장에서 아내통장으로 , 또 아내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왔다갔다 하며 펀드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하며 조금씩 모였는데 난감합니다.
아니면 펀드 환매해서 아내 통장으로 목돈이 들어온 부분만 사진을 찍나요?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