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로 주식투자 하려는데 증여문제
남편에게 월 천만원씩 매달 받아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후에 증여로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일반증여로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본인 명의로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다면 해당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명의로 투자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통하여 정당하게 신고된 본인의 재산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과다하게 받아서 남은 생활비를 부인 명의로
예적금, 주식 투자,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시
이는 생활비가 아닌 자금의 증여로 보아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증여세 신고 없이 투자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