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과다하게 받아서 남은 생활비를 부인 명의로
예적금, 주식 투자,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의 자금으로 사용시
이는 생활비가 아닌 자금의 증여로 보아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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