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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믿을만한호두파이

매일믿을만한호두파이

24.10.08

경미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정의 금액만받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당장은 괜찮다 싶어 현장에서 소정의 금액만 받고 연락처도 안받고 보내드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몸이 조금 안좋은 상황입니다 (블랙박스에 차량번호는 찍혀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 가서 상황 설명하고 사건 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정의 금액을 받았으니 합의 한 것으로 보고 사건처리가 되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를 하기는 했으나 당시 피해정도에 대한 착오상황에서 합의를 한 것이므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찍혀있으시면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 등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마무리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