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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

a회사 근로자이면서 b회사 개인사업자 대표인 사람과 거래

a회사 근로자이면서 b회사 개인 사업자 대표인 C사람에게

a회사에서 C사람에게 급여 지급과 b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를 해도 되나요 ?

근로자이면서 대표이사인데 두개의 거래가 발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근무하는 업무와 별개로 b회사와 독립적으로 재화공급 혹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c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표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