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급여 나가는 법인과 수수료 나가는 법인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이 여러개인 회사인데,
사업소득 진행 시 고정급여 나가는 법인과
수수료 나가는 법인이 다른 상황일 때 ( 근로자분은 동일 근로자입니다.)
즉 한 근로자분께 급여, 수수료를 각각 다른 법인으로 지급해드려야하는 상황일 때
계약서 작성시 두개 법인을 같이 언급해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은 세모회사 수수료는 네모회사로 지급된다.
아니면 구지 다른회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방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법인이 여러 개인 회사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여러명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를 하나로 지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법인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1:1이라 다수 기업이 들어가있는건 적절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과 수수료를 각각 따로 지급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니면 각 회사마다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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