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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10.05

계약서 작성시 급여 나가는 법인과 수수료 나가는 법인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이 여러개인 회사인데,

사업소득 진행 시 고정급여 나가는 법인과

수수료 나가는 법인이 다른 상황일 때 ( 근로자분은 동일 근로자입니다.)

즉 한 근로자분께 급여, 수수료를 각각 다른 법인으로 지급해드려야하는 상황일 때

계약서 작성시 두개 법인을 같이 언급해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은 세모회사 수수료는 네모회사로 지급된다.

아니면 구지 다른회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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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방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법인이 여러 개인 회사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여러명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를 하나로 지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법인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1:1이라 다수 기업이 들어가있는건 적절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과 수수료를 각각 따로 지급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니면 각 회사마다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