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직원이 업체를 차려서 저에게 물건을 공급해주고 세금계산서발급 가능 유무
개인사업자 사장(업체A)과 업체A의 직원A가 있습니다.
직원A가 업체B를 차립니다.
그리고 직원A(업체B)가 물건을 구입하고 사장업체A에게 물건을 공급했다고 사장업체A한테 세금계산서를 써줘도 가능한건가요?
실제로 구입은 직원A(업체B)가 합니다.
이것이 절세인지 탈세인지 혹여나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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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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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 시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